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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접촉사고시 처리 후기 (가해차량 /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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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주차되어 있던 내 차를 누군가가 들이받는 경우까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 빈 차를 내가 들이받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시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사고가 나어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ㅜ (크게 차가 파손되지는 않았지만요)

주차된차량


[내가 피해차량인 경우]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노상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뒤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그 자리로 찾아갈 필요도 없고, 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파손은 100% 상대방 과실이기 때문에 먼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차가 걱정되긴 하겠지만 차분히 기다리면 상대방의 연락이 먼저 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해차량의 차주분과 연락을 취하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나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직원분이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차된차량
사고 접수와 동시에 도착한 알림톡

◎ 보험사 직원분이 안내해 주신 내용
 - 100% 보상해 줄 것임을 알려주심
 - 차량 이용이 잦은 지 문의 후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려주심 (렌터카는 제 차량보다 더 윗등급의 차량으로 대여해 줍니다, 만약 제가 차량이용을 잘 안 한다면 렌터카비용의 일부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필요 없는 사고의 경우는 상대방과 현금으로 합의점을 찾아도 되고, 미수선 처리를 해도 됩니다. 심하게 차가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수선처리란? 보험사가 피해 차주와의 개인 합의를 통해서 현금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60~80% 정도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주차를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는 합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100%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먼저 온 경우가 아니라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충격영상을 통해 사고유무를 확인하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경찰과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고, 사고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해차량인 경우]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내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솔직한 것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괜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험사와 상대방 차주분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사진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님에도 과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꼭 문자로라도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혹시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메모라도 붙여두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가 되면 복잡합니다.

 

보험사와 상대방 차주와 연락이 닿았다면 이제는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미수선처리를 할 것인지, 보험처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등 사고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사고 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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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사항]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주차여부"입니다. 만약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불법주차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는 꼭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 주차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주차선만 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차된차량

 


사고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발생했다면 잘 대처해야겠죠. 위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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