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고자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신느 분들은 실업이라는 힘든 상황에 처해있거나,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마음아프지만, 그나마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하니, 상세히 확인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인데, 이 부분은 민감하고도 복잡하더라구요. 나중에 별도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러가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에 비하면, 이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 온라인 교육 및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워크넷 등록) : 바로가기
- 통지받은 날짜에 센터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면담 ▶ 수급자격 인정시 다음단계 진행 가능
- 구직급여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강화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금액)]
실업급여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특징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월기준 : 1,980,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월기준 : 1,847,100원)
* 고용노동부는 일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기준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60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약해서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았다는 논란이 있었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부정사용으로 안전망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기존보다 약 1.5배 정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조건
[일반 수급자]
①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하나 구직활동이 1회 포함되어야함)
②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①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3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②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①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②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③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①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위의 표를 요약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성공해서 구직급여수령을 멈출 때까지 이직을 독려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는데요, 부정수급 등의 이슈로 꼭 필요한 실업급여 제도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평생 일자리는 없는 힘겨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실업급여가 어려운 일상에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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