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한겨레를 통해 최초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서 다뤄졌다. 화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등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듯했다. 그렇지만 '궁금한 이야기 Y' 등 TV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비인간적, 아니 인간이라는 말을 가져다 쓰기도 아까운 행태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민 청원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벌써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신상공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박사'로 불리는 조모씨 등 120명이 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용자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한 청원이다. 이들은 일부 여성들에게 말도 안되는 성착취를 가하고 그러한 영상을 찍어서 유포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익을 챙기기까지 했다. 이런 인간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사실 처벌도 아니다. 이들은 남의 인권을 무시한 것을 넘어 짓밟은 이들이다. 이들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가 싶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도 없고 마땅히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일단 124명을 잡았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유포자와 가입자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러 정황에 따르면 아직 진짜 박사는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들을 최대한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잡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텔레그램이 보안이 워낙 철저하다고는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움직이면 n번방 사건의 유포자, 그리고 가입자까지 알아내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박사라는 놈은 본인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잡아야만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나 벌이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보기를 세우는 일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처벌이 가해지니 너희들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라는 경고의 의미다. 사실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의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된다. 세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져야 할까. 대중의 심리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희망처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보자.
1. 유포자와 가입자에 대한 희망 처벌 수위
- 유포자 : 신상 공개는 기본이다. 그리고 일단 맞아야 한다. 싱가폴에 있는 태형에 처해야 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성욕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거세도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들이 시켰던 짓거리를 서로 간에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자. 만약 사형제도도 가능하다면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
- 가입자 :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약 7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그런 것을 지켜본 이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조금 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다. 26만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이 있기에 '갓갓'도 있고, '박사'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입자가 26만명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유포자와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벌 수위
- 유포자 : 일단 죄명이 중요하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 '강요, 협박, 강제추행, 강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만 살고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법' 등의 예처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신상 공개' 등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제정되느니갸 관건이다.
- 가입자 : 경찰이 '유료 회원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신상 공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적이다. 만약 이들이 그 영상을 '리셀(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들도 유포자로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단순 가입자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잔인한 세상이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단 이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영상들에 열광하는 싸이코들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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