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있다.
1.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 의료법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위의 내용은 '박문각'에서 발행된 'pmg 지식엔진연구소'의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했다.
이외 더불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우선순위를 두고 지급 및 판매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 법안의 개정이 늦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사실 국회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이 복잡성을 고려하면 사실 엄청 빨리 된 것이다. 그리고 소외양간 고치는 문제도 아니고, 아니 하는 것보다는 늦은게 낫다. 지금부터라도 코로나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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