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Feat.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응형

실시간 검색어에 '국회청원'이 올라와있었다. 내가 아는 단어는 '국민청원'인데 조금 다른 단어가 올라와 있어서 용어가 바뀐 것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민청원'도 있고, '국회청원'도 있다. 2가지가 다른 것이었다. 나처럼 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리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중에서도 3가지의 권한을 모두 분리해두었다. 흔히 말하는 '3권분립'이 바로 이것이다. 입법부(국회) / 사법부(대법원) / 행정부(정부)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쪽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민청원'과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을 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받는 '국민청원'은 정부가 직접 받는 것이며, 국회가 받는 '국회청원'은 국회의 법안으로 입법 처리가 되는 절차로 작년 4월 국회법을 통과하여 올해 1월10일 '국회청원'사이트가 생겨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1월14일 이륜차에 대한 법안 개정(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최초 안건이었다. 안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주체도 다르고 강제성 부분도 다르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 국민청원

 - 성립 조건 : 30일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이 답변)
 - 강제성 : 없음 
 - 목적 :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직접 듣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실시한 제도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 국회청원 (국민동의청원)

 - 성립 조건 :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등록 후 요건 검토 후 공개, 이후 30일 동안 10만명 이상 동의
 - 강제성 :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심사 절차 돌입
 - 목적 : 국회위원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은 국민이 직접 입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원에 대한 소개
청원에 대한 처리 절차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청원'은 강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청원'과 '국회청원'에 동의를 해봤다. 국민청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아이디와 연계하여 다소 쉽게 로그인하여 동의가 가능한 반면, 국회청원은 본인인증을 하고나서 동의할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민청원은 1인이 여러 아이디로 중복투표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국회청원은 입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국민청원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한다.

국민청원은 예전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울려 알릴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고을 사또의 마음이다. 국민청원은 딱 이와 같다. 하지만 국회청원은 다르다.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법안이 '위원회 계류'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안이다. 현재까지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아직 기일이 많이 남은 만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의견은 '국민 청원'에서도 있었다. 탄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응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두 의견 모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청원'은 그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확인 정도의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회청원'은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실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국민청원'과 다른 '국회청원'은 어찌되었든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번 일을 통해 '국회 청원'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반응형